동물치과

뿌리가 남았어요(잔존치근, retained root)

삐디빠다 2021. 3. 30. 19:32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잔존치근입니다.

잔존치근은 치아의 크라운 부분은 사라졌으나 치조골 내에 남아있는 뿌리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치주염으로 인해 치주 손상으로 치아 골절이 발생하여 윗부분은 사라지고 치근 일부가 턱뼈 안에 남은 경우, 외상으로 인한 골절로 남는 경우, 의인성으로 남은 경우, 또는 의도적 잔존치근이 있게 됩니다.

 

 

1.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 잔존치근이 남는 경우

아마도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치주질환 예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치주 손상이 진행되게 되며 이로 인해 치아 자체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단순한 저작 활동으로도 치아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주손상으로 인한 골절이기 때문에 발생 위치가 치아의 cementoenamel junction이하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잔존치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골절의 위험은 골절 위치가 cementonemal junction근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잔존치근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치조골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위치에서 발생하게 되며 육안으로는 치은으로 덮이는 상황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증과 감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치조골 선 아래로 골절이 생겨 제거가 되었더라도 이러한 골절이 있을 정도일 경우 치주염 진행상태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조골 용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치아가 됩니다.

 

가끔씩 보호자분들께서 안 좋은 치아를 굳이 발치를 해줘야 되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안 좋은 치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등의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존치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뿌리까지 온전히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의 치아의 경우 잔존치근이 남는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의 전신감염,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골절로 남는 경우

골절로 인한 잔존치근은 주로 앞니에서 발생하는 편이며 어느 날 봤더니 앞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의 경우 대부분 치조골 선과 동일하거나 위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주가 온전하더라도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지속적인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3. 의인성으로 남는 경우

의인성으로 남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발치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치 과정에서 치근이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발치가 결정된 치아의 대부분은 치주염, 치수염이 예상되거나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치아가 많기 때문에 방사선상 온전해 보이더라도 되도록 제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숙련되지 않은 수의사의 경우 dental burr로 갈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추가적인 치조골 손상 및 최악의 경우 잔존치근이 비강 공간이나 접근하기 힘든 공간으로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최대한 지양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고양이 전 발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양심적인 수의사분들은 그럴 리 없지만 발치가 힘들다는 이유로 crown amputation을 하고을하고 치아 뿌리는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매우 비도덕적이며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치근의 흡수 양상에 따라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남겨도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형태가 그래도 남아 있다면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최소한의 덴탈 머신과 치과 방사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치 자체를 진행하는 안 되는 것이 아마도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의도적으로 잔존치근을 만드는 경우

의도적 잔존치근은 말 그대로 술자인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러 잔존치근을 만들고 발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장시간의 마취가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아이의 턱이 너무 작은데 비해 치아 크기가 너무 커서 발치를 시도할 경우 턱뼈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경우 또는 발치가 가능하지만 합성뼈 이식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분의 경제사정이 받쳐지지 않는 경우 등 숙련된 치과 수의사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의도적으로 치조골 선 아래로의 잔존치근을 만들어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잔존치근의 주변 치주상태는 건강한 상태로 판단되어야 하며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 방사선 재촬영으로 남겨진 치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잔존치근으로 인해 gingival mass가 발생한 경우로 보호자분은 지역 병원에서 발치를 진행 었으나 mass가 발생했었고 지역 병원에서 내복약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크기 변화 없어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원했었습니다.

육안상 종양보다는 염증으로 인한 mass가능성이 더 높게 판단되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의뢰가 되었습니다.

 

제거가 되었다던 앞니의 치아는 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치근은 제거되었으며 골절이 발생한 다른 앞니또한 같이 제거되었습니다.

아이는 잔존치근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mass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잔존치근은 모두 제거되었으며 재발은 없었고 mass는 염증 mass로 결과가 나왔습니다.